나. 국민행복카드 발급 절차
업무절차 |
| 처리내용 |
| 업무주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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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서 작성 및 제출 |
| -(만 14세 미만) ‘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(재발급) 신청’ 및 ‘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 대리인 동의서’ 작성・제출 (신청인 → 읍・면・동) -(만 14세~19세 미만) 카드사 영업점 방문 -(만 19세 이상) ‘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동의서’
작성・제출 |
| 신청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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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서 입력 |
| -사회보장정보시스템(행복e음)에 국민행복카드신청정보 입력 |
| 읍・면・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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카드 발급 정보 전송 |
| -사회보장정보시스템(행복e음)에 입력된 카드발급신청정보 전송 (시・군・구 → 한국사회보장정보원(→ 해당 카드사)) |
| 시・군・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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카드 제작. 배송 |
| -(금융형 국민행복카드) 카드사가 카드발급 상담전화로 본인확인
및 대상자 정보 수집, 카드발급 심사 후 제작・배송 -(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)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카드 제작
후 월 8회 이상 배송(매주 월요일, 목요일) * 수취인 부재시 대상자 관할 읍・면・동 행정복지센터로 반송 |
| 카드사, 한국사회보장
정보원 (우체국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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카드 수령 및 결제 |
| -바우처 카드 수령 |
| 서비스
대상자 |
서비스 신청 또는 카드 재발급 신청 시 국민행복카드 종류별 발급기준에 따라
카드신청절차 진행 또는 안내
① (만 14세 미만) ‘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(재발급) 신청서’[서식제2호] 및 ‘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’[서식 제2⁃1호] 징구
② (만 14세 이상~19세 미만) 카드사 영업점(은행, 우체국, 카드센터 등)을 방문하여
국민행복카드(체크카드) 신청하도록 안내
※ 카드사별로 신청 가능자(법정대리인, 서비스 대상자 본인, 법정대리인과 본인 동행 등), 구비서류
필요여부 등이 상이하므로 영업점 방문 전 발급 기준 문의 필요
③ (만 19세 이상)
⁃ (신규 발급 시) ① ‘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’[서식 제2⁃2호] 징구, ② 카드사 영업점(은행, 우체국, 카드센터 등) 방문,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함을 함께 안내
⁃ (재발급 시) 카드사 영업점(은행, 우체국, 카드센터 등) 방문, 홈페이지 또는
콜센터를 통해서 신청하도록 안내
읍・면・동 담당자는 서비스 신청자에게 국민행복카드 보유 여부를 반드시 질문하고,
기 보유자는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이 불필요함을 안내
⁃ 원활한 서비스 이용 및 결제를 위해서는 국민행복카드 발급이 필요하므로
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
① 만 14세 이상~19세 미만은 카드사를 방문하여 체크카드 발급
② 만 19세 이상(사회서비스 전용카드 대상자 외)은 카드 발급을 위한 상담
전화에 응대하여야 함을 반드시 안내